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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10년된 치킨·커피 가맹점 맘대로 못자른다…불시 점검도 안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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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가맹주 권익보호·소비자 혜택 확대”
강릉 안목 커피거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강릉 안목 커피거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0년 넘은 단골 치킨·피자 가게가 업체 본사의 ‘갑질’로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막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소비자들이 커피 등 주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어느 가맹점에서도 균질한 맛과 분위기를 보장받도록 가맹점주들의 의무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치킨·피자·커피와 기타 외식 등 4개 업종에 대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4개 업종에서 10년 이상 점포를 장기 운영한 가맹업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없도록 했다. 본사의 평가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를 빼고는 장기점포와 계약을 해지할수 없도록 해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일부 회사가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불시 방문점검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한 뒤 영업시간 중 가맹점주 동행하에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잦았던 본사의 예상매출액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 언제든 재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6~2019년 사이 치킨·피자·커피 업종 분쟁조정 신청 333건 중 예상매출액 관련이 42건(12.6%)으로 가장 많을 만큼 분쟁소지가 컸던 문제다.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 강맹점주들이 당장 필요한 물품을 먼저 사서 쓰고, 사후에 가맹본부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전에 가맹점들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본부의 사전승이 없이 원·부재료를 사다쓸수 없게 돼 불만이 컸다. 업종별로 가맹점주들이 지켜야하는 내용들도 계약서에 추가됐다. 치킨·피자를 비롯한 외식업 가맹점주는 본사로 받은 원재료와 레피시를 그대로 적용해 요리를 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경우,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같은 조리법으로 일정한 맛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식재료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원재료를 나눠서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외식업체를 찾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찾은 셈이다. 커피업체의 경우, 인테리어와 배경음악 같은 ‘분위기’ 관련 조항이 생겼다. 가맹업주들은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내 시설을 손볼수 있게 된다. 반면, 가게 안에 울리는 배경음악은 가맹본부가 분위기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업주들은 배경음악에 음원저작권 단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이 91.8%에 이른 만큼, 이번 계약내용 제·개정이 반영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서는 협약이행평가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부여된 100점 가운데 10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쪽은 “이번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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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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