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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9, 2020

오늘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 불가...개인 카페는 제한적 허용 - YTN

kuahbasolah.blogspot.com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건데 카페와 음료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전에 없던 강력한 조치인데요.

시행 첫날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카페는 하루 평균 천 명이 이용하는 매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매장 안에서 카페와 음료 등을 마실 수 있었지만, 오늘(30일)부터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

의자도 다 뒤집혀 있는데요.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을 모두 치운 겁니다.

그렇다고 매장 영업을 중단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손님은 예외 없이 포장 주문만 가능합니다.

포장 주문을 할 때도 제 아래로 보이는 것처럼 1m 간격마다 표시된 대기 줄 안내 선에 맞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매장 안 출입구도 주 출입문 한 곳으로 못 박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체온을 반드시 제고, 명부를 적어야만 매장 안 출입이 가능합니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포장 주문을 하더라도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이런 강력한 조치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혹은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무는 특성이 강한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 한해서만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프렌차이즈형 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 혹은 커피를 파는 빵집 같은 경우도 위 같은 조치 해당 대상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 비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작고, 소규모 사업자 타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 빵집, 제과점도 운영 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빵집이나 도넛 전문점처럼 음료를 곁들어 파는 곳도 엄연한 제과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에는 다른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배달과 포장주문만 가능하고,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중대한 갈림길에 선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커피전문점에서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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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8: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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