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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0

커피숍 방문시 '이름' 안남기게 바뀐다 - 한겨레

kuahbasolah.blogspot.com
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대책 발표
수기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만 기재…곧 시행일 발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범위 및 삭제 준수도 강화키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빵집,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고객이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만 적도록 방역지침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과정과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책은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뒤 곧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이 변경되면 현재 방문자가 직접 적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적도록 해, 개인정보 수집과 노출이 줄어든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커피숍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 구매를 하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는 개보위, 인터넷진흥원 등이 지난 8월까지 5053건을 찾아내 이중 4555건을 삭제한 바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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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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